의안번호 2219790
종료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중앙선거관리위 아카이브: 2026. 7. 7. 오후 1:03:39
핵심 내용 AI 요약
투표용지 작성 수량을 명시하고 위조 방지 기술을 도입하며, 부족 작성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790
- 제안자
- 최수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7. 7.
- 소관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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