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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790
진행 중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중앙선거관리위 아카이브: 2026. 7. 7. 오후 1:03:39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투표용지 작성 수량을 명시하고 위조 방지 기술을 도입하며, 부족 작성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790
제안자
최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 7. 7.
소관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
제안회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조기 소진됨에 따라 선거인의 선거권이 침해된 사태가 발생하였음. 이는 현행법이 투표용지의 작성ㆍ송부ㆍ인계 등에 대한 기본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투표용지의 작성 수량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고, 투표용지의 위조ㆍ변조 가능성 및 잔여투표용지의 유출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투표용지 작성의 최대 및 최소 수량을 규정하고, 투표용지의 위조ㆍ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며, 고의 또는 업무상 과실로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작성한 선거관리공무원 등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1조, 제170조, 제243조, 제259조의2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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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7. 9. 오전 6:43:29 국회 원문/상세 동기화 hash 042ce9629f...b9c125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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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9. 오전 6:35:25 제네시스 시드 생성 hash f4735a2d25...3618fe7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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