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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9792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6인)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7. 오후 1:03:26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전략기술 활용 생산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벤처스타트업 지원 강화 법안은 첨단기술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792
제안자
황정아의원 등 16인
제안일
2026-07-0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일
2026-07-08
입법예고기간
2026-07-09~2026-07-18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6인)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ㆍ사업화시설 투자비 등을 세액공제 하도록 하는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요국이 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고용 창출 등을 위해 자국 내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첨단기술에 대한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AI, 반도체, 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생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벤처ㆍ스타트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 생산비용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하도록 함. 또한, 벤처ㆍ스타트업 등 영업이익이 불안정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시설투자 및 제품 생산과 관련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지 못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선제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5 및 제100조의36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이력은 2026. 7. 9. 오전 6:35:25 이후부터 보장됩니다. 그 이전 변경 이력은 복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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