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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796
진행 중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7. 오후 1:02:53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규제자유특구와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운영 체계를 개선하여 복합적인 규제 해소와 신산업 육성을 촉진하고자 복수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지정 및 혁신사업 사전 기획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796
제안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7-0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일
2026-07-23
입법예고기간
2026-07-24~2026-08-02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현행법상 규제자유특구는 단일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조각 실증’에 머물러 있어, 제품과 서비스 간 결합을 통한 복합적인 규제 해소와 새로운 시장 창출에 한계가 있음. 이에 복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구 지정을 신청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상호 협약 체결 및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반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 지방자치단체 신청 위주의 상향식 방식만으로는 신산업 분야의 선제적 규제 대응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혁신사업을 사전 기획ㆍ공모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신산업 육성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신설된 ‘통합특별시’를 현행법상 자치단체 규정에 반영하여 조문을 현행화함으로써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72조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이력은 2026. 7. 9. 오전 6:35:25 이후부터 보장됩니다. 그 이전 변경 이력은 복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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