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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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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아카이브: 2026. 7. 7. 오후 1:02:53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규제자유특구와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운영 체계를 개선하여 복합적인 규제 해소와 신산업 육성을 촉진하고자 복수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지정 및 혁신사업 사전 기획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796
제안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 7. 7.
소관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제안회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규제자유특구는 단일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조각 실증’에 머물러 있어, 제품과 서비스 간 결합을 통한 복합적인 규제 해소와 새로운 시장 창출에 한계가 있음. 이에 복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구 지정을 신청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상호 협약 체결 및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반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 지방자치단체 신청 위주의 상향식 방식만으로는 신산업 분야의 선제적 규제 대응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혁신사업을 사전 기획ㆍ공모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신산업 육성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신설된 ‘통합특별시’를 현행법상 자치단체 규정에 반영하여 조문을 현행화함으로써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7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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