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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9797
종료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아카이브: 2026. 7. 7. 오후 4:07:36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게임산업진흥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여 정책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797
제안자
이달희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 7. 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제안회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제도와 법령의 개선, 게임산업의 기반조성,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의 내용을 포함한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책 추진의 연속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함으로써 행정의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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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3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7. 18. 오전 12:13:0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c13319a1ad...02845b20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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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리비전 보기

2026. 7. 9. 오전 6:36:06 아카이브 저장 hash bb11397838...5a3709bc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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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리비전 보기

2026. 7. 9. 오전 6:35:25 제네시스 시드 생성 hash 340223b924...55998d92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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