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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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7. 오후 4:07:29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공공폐자원관리시설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계획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798
- 제안자
- 이달희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7-0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회부일
- 2026-07-08
- 입법예고기간
- 2026-07-09~2026-07-18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계획의 적시성과 연속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해당 법률에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문화하여 법적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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