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799
진행 중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1인)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7. 오후 4:07:21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정책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799
- 제안자
- 이달희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7-0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회부일
- 2026-07-08
- 입법예고기간
- 2026-07-08~2026-07-17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이스포츠 진흥에 관하여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기본계획과 각 분야별·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주기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책 추진의 연속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함으로써 행정의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