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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799
진행 중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1인)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7. 오후 4:07:21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정책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799
제안자
이달희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7-0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일
2026-07-08
입법예고기간
2026-07-08~2026-07-17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이스포츠 진흥에 관하여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기본계획과 각 분야별·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주기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책 추진의 연속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함으로써 행정의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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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18. 오전 12:13:0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f2a44d4538...c7b6eea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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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9. 오전 6:35:25 제네시스 시드 생성 hash b11bafef32...b40256c0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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