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800
진행 중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아카이브: 2026. 7. 7. 오후 4:07:14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으로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정책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800
- 제안자
- 이달희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 7. 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법령·제도의 개선, 창작활동 활성화, 기술 개발 및 보급, 전문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 등의 사항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책 추진의 연속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함으로써 행정의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