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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800
진행 중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아카이브: 2026. 7. 7. 오후 4:07:14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으로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정책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800
제안자
이달희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 7. 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제안회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법령·제도의 개선, 창작활동 활성화, 기술 개발 및 보급, 전문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 등의 사항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책 추진의 연속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함으로써 행정의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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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18. 오전 12:13:0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8460951238...71146484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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