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801
진행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3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7. 오후 4:07:06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단계적 처분 체계 도입 및 처분 기준 명확히 함으로써 노인학대에 대한 행정 집행의 공정성과 수급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801
- 제안자
- 이개호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6-07-0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26-07-23
- 입법예고기간
- 2026-07-24~2026-08-02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3인)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노인학대 행위시 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만을 제재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학대 행위는 그 내용 및 불법성의 정도, 요양기관 운영자의 주의 감독 및 대처 방식 등이 다양하기에 처분이 비례성의 원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업무정지 처분의 경우 중증질환을 앓는 수급자를 강제 전원시켜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경미한 학대 사례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신 「사회복지사업법」을 원용하여 시설개선명령을 내리는 편법을 사용하며, 기관 운영자들도 이분법적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아 사회적 비용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아동복지법」 등과 같이 단계적 처분 체계를 도입하고, 처분 양정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비례원칙에 부합하는 행정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수급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제2항 및 제36조의3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