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803
종료됨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중앙선거관리위 아카이브: 2026. 7. 7. 오후 4:06:50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겸직 관행 개선을 통해 헌법 원칙에 따른 운영 체계를 확립하고,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803
- 제안자
- 김태규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7. 7.
- 소관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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