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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804
진행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금융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7. 오후 8:07:47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증권사의 매도대금 담보대출 이자율 산정 근거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804
제안자
조인철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 7. 7.
소관위원회
금융위원회
제안회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가 주식 등을 매도하거나 펀드 환매를 청구한 후 결제일까지의 시차 동안 해당 결제대금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매도대금 담보대출 제도가 제공되고 있음. 그러나 매도대금 담보대출 제도는 확정된 결제대금을 담보로 하여 사실상 무위험 대출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들이 과도한 이자를 수취하고 있어 개인투자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현행법에는 이러한 대출 금리의 산정 근거를 공개할 의무가 없어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증권사가 이미 매도되었거나 환매가 청구된 증권의 결제대금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이자율 산정의 근거와 내역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이자율 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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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0. 오전 12:13:0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ecd94ba10f...0fe8882f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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