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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805
진행 중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아카이브: 2026. 7. 7. 오후 8:07:40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재외공관 공증사무 처리 권한을 재외동포청에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공증담당영사의 책임 강화를 통해 재외공관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805
제안자
이용선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 7. 7.
제안회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동포청 출범으로 재외공관 공증사무에 관한 권한이 재외동포청으로 이관된 상황을 반영하여 재외동포청장의 재외공관의 장에 대한 공증사무 처리권한의 명시적 위임근거를 규정하고, 공증담당영사의 지명에 관한 절차를 정비함으로써 재외공관 공증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한, 공증담당영사의 직무상 의무 위반, 공증 촉탁 사무의 위법ㆍ부당한 처리, 공증 수수료 부당 징수 등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 재외동포청장이 해당 공증담당영사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거나 외교부장관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외공관 공증사무 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ㆍ감독 권한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4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이력은 2026. 7. 9. 오전 6:35:25 이후부터 보장됩니다. 그 이전 변경 이력은 복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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