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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806
진행 중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0인)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7. 오후 8:07:32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기금 운용 시 국가정책 수행과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여 공공성과 정책 연계성을 높이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806
제안자
신장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7-0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일
2026-07-08
입법예고기간
2026-07-09~2026-07-18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기금자산의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정책의 수행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면서 국가 재정 운용에 있어서도 정책목적과 공공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자산을 운용할 때 국가정책의 수행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기금자산 운용의 공공성과 정책 연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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