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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808
진행 중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송영길의원 등 28인)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7. 오후 8:07:16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중고자동차 수출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특구 지정 등을 통해 산업을 육성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808
제안자
송영길의원 등 28인
제안일
2026-07-0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일
2026-07-23
입법예고기간
2026-07-24~2026-08-07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송영길의원 등 28인)

제안이유 우리나라 중고자동차 수출 규모는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향후 성장가능성 또한 높은 산업으로 평가되고 있음. 그런데 중고자동차 수출산업은 영세사업자 위주의 산업 구조, 수출과정에서 품질관리 미흡, 해상운송비용 부담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 중고자동차 수출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및 중고사업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중고자동차 수출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산업통상부장관은 중고자동차 수출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중고자동차 수출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고자동차 수출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에 대하여 중고자동차 수출지원특구를 지정하고 산업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중고자동차 수출 관련 업무의 통합적인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고자동차 수출통합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해외진출 촉진 지원사업을 할 수 있음(안 제14조 및 제15조). 마. 정부는 중고자동차 수출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 및 수출 촉진을 위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보증 및 보험 또는 금융 지원 제도를 수립ㆍ운용하게 할 수 있음(안 제17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이력은 2026. 7. 9. 오전 6:35:25 이후부터 보장됩니다. 그 이전 변경 이력은 복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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