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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809
진행 중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7. 오후 8:07:09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신건강진단 의무화를 통해 근로자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관리 강화를 추진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809
제안자
이훈기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7-0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일
2026-07-08
입법예고기간
2026-07-09~2026-07-18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의무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직무 스트레스, 직장 내 괴롭힘 등 정신적 고통이 업무상 질병으로 다수 인정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건강진단은 신체검사 위주로 진행되어 정신건강 및 심리상태를 미리 진단하고 관리하는 제도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정신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근로자의 신체건강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건강장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12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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