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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810
진행 중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고용노동부 아카이브: 2026. 7. 7. 오후 8:07:02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가능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 도모 예정이나, 명확한 근거 부족으로 제한적 적용이 예상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810
제안자
박민규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 7. 7.
소관위원회
고용노동부
제안회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임금은 현행법에 따라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역사랑상품권 제도는 국비와 지방비를 재원으로 하여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으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지역 소득의 지역 내 재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따라서 현행법에 따른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한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부재함. 이에 단체협약 또는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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