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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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1인)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7. 오후 8:07:02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가능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 도모 예정이나, 명확한 근거 부족으로 제한적 적용이 예상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810
- 제안자
- 박민규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7-0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회부일
- 2026-07-08
- 입법예고기간
- 2026-07-09~2026-07-18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1인)
임금은 현행법에 따라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역사랑상품권 제도는 국비와 지방비를 재원으로 하여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으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지역 소득의 지역 내 재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따라서 현행법에 따른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한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부재함. 이에 단체협약 또는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