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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9812
종료됨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7인)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7. 오후 8:06:45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재정 수요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업자의 교육세 부담이 증가하여 금융소비자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어 과세표준 1조원 초과 구간 세율을 폐지하고 기존 세율로 환원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812
제안자
최은석의원 등 17인
제안일
2026-07-0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일
2026-07-08
입법예고기간
2026-07-09~2026-07-18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7인)

현행법은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조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5의 세율을, 1조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저출산 및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재정 수요가 감소하는 반면, 지방교육재정의 이월액 및 불용액은 매년 6조원 정도 발생하는 등 재정 여력이 충분한 상황임. 그럼에도 최근 과세표준 1조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면서 해당 구간에 적용되는 교육세율이 종전 대비 2배 수준으로 인상되어 금융ㆍ보험업자의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음. 이러한 세 부담 증가는 대출금리 및 보험료 등 금융서비스 가격 상승을 통해 최종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ㆍ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과세표준 1조원 초과 구간(1천분의 10)을 폐지하고 종전의 단일세율(1천분의 5)로 환원함으로써,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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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19. 오전 12:13:0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08ae09db9f...3aa6b8d98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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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9. 오전 6:42:05 아카이브 저장 hash 37fb113133...53325f91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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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9. 오전 6:35:25 제네시스 시드 생성 hash 2d0a19e3eb...8da06765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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