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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9813
종료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8. 오후 12:27:16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의 주택 취득 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여 서민 주거안정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813
제안자
배준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7-0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회부일
2026-07-09
입법예고기간
2026-08-13~2026-08-22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원문 데이터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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