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813
진행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부 아카이브: 2026. 7. 8. 오후 12:27:16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의 주택 취득 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여 서민 주거안정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813
- 제안자
- 배준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7. 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부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연체하는 자의 채무 상환 및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연체자가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주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이러한 특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요 지원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연체자의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4).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7. 9. 오전 6:45:59 국회 원문/상세 동기화 hash 00ce43c129...0539eb3f8b
필드 5개 변경
2026. 7. 9. 오전 6:35:25 제네시스 시드 생성 hash d340d4c743...e740b2ee56
필드 7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