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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813
진행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부 아카이브: 2026. 7. 8. 오후 12:27:16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의 주택 취득 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여 서민 주거안정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813
제안자
배준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 7. 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제안회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연체하는 자의 채무 상환 및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연체자가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주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이러한 특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요 지원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연체자의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4).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이력은 2026. 7. 9. 오전 6:35:25 이후부터 보장됩니다. 그 이전 변경 이력은 복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7. 9. 오전 6:45:59 국회 원문/상세 동기화 hash 00ce43c129...0539eb3f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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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9. 오전 6:35:25 제네시스 시드 생성 hash d340d4c743...e740b2ee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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