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816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8. 오후 12:27:06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연구개발출연금 익금불산입 특례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연구개발 활동의 지속적인 지원과 예측 가능한 자금 운용 환경 조성을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816
- 제안자
- 배준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7-0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회부일
- 2026-07-09
- 입법예고기간
- 2026-07-10~2026-07-19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내국인이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출연금등을 받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해당 과세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두고 있는데 연구개발의 안정적인 회계처리 및 자금 운용의 예측가능성을 위하여 해당 특례가 연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연구개발출연금등의 익금불산입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10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