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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9817
종료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1인)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8. 오후 12:27:03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상법 개정으로 특별배임죄 삭제를 통해 회사 지배구조와 책임 분담의 법적 명확성을 강화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817
제안자
김승원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7-0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일
2026-07-09
입법예고기간
2026-07-09~2026-07-18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1인)

상법은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건전한 기업지배구조를 확립하고 회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원의 권한과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비밀유지의무, 자기거래 제한, 회사기회의 유용 금지 및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는 한편, 회사의 임원 등에 대한 특별배임죄를 별도로 두고 있음. 그러나 특별배임죄는 회사법상 의무위반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민사적 책임과 형사책임의 경계를 불명확하게 하고, 회사법과 형사법의 기능을 혼재시켜 법체계의 정합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최근 상법 개정을 통하여 이사의 충실의무와 주주 보호에 관한 책임 체계가 강화됨에 따라, 회사법상 의무위반은 민사적 책임과 내부 통제수단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형사책임은 일반 형사법의 원리에 따라 규율하도록 법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삭제하여 회사의 건전한 지배구조와 임원의 책임은 회사법의 원리에 따라, 형사책임은 형사법의 원리에 따라 각각 규율하도록 함으로써 회사법과 형사법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법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22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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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4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7. 19. 오전 12:13:0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d7d0d23632...507aadf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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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3 법률안 갱신 리비전 보기

2026. 7. 10. 오후 6:02:13 아카이브 저장 hash 95df0cf55e...37ea9aa116

필드 8개 변경
Rev #2 법률안 갱신 리비전 보기

2026. 7. 9. 오전 6:48:50 국회 원문/상세 동기화 hash 43f29a70a7...dc2c2d378d

필드 5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리비전 보기

2026. 7. 9. 오전 6:35:25 제네시스 시드 생성 hash 6e2a2b728e...cf824b730e

필드 7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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