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819
종료됨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8. 오후 12:26:56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 위험이 심각한 읍·면·동 단위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인구과소지역 지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819
- 제안자
- 김문수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7-0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일
- 2026-07-09
- 입법예고기간
- 2026-08-13~2026-08-22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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