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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9822
종료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8. 오후 1:26:59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 경영체의 경쟁력 강화와 농촌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822
제안자
박정현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7-0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회부일
2026-07-09
입법예고기간
2026-08-13~2026-08-22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원문 데이터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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