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822
종료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8. 오후 1:26:59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 경영체의 경쟁력 강화와 농촌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822
- 제안자
- 박정현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7-0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일
- 2026-07-09
- 입법예고기간
- 2026-08-13~2026-08-22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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