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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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0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8. 오후 1:26:56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 차이로 인한 기부식품 전달체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국가의 지원 비율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823
- 제안자
- 복기왕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7-0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26-07-23
- 입법예고기간
- 2026-07-24~2026-08-02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기부식품 등의 조정ㆍ배분과 교육 실시 등을 위하여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를, 시ㆍ도지사가 광역기부식품등지역센터를 각각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광역기부식품등지역센터의 경우 센터 간 예산 규모가 최대 15.5배가 차이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기부식품등 전달체계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운영비ㆍ사업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조하도록 하여 지역 간 복지 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