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823
종료됨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부 아카이브: 2026. 7. 8. 오후 1:26:56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 차이로 인한 기부식품 전달체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국가의 지원 비율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복기왕의원 등 10인, 제2219823호(2026. 7. 8.). 제437회 국회(임시회)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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