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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823
진행 중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0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8. 오후 1:26:56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 차이로 인한 기부식품 전달체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국가의 지원 비율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823
제안자
복기왕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7-0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회부일
2026-07-23
입법예고기간
2026-07-24~2026-08-02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기부식품 등의 조정ㆍ배분과 교육 실시 등을 위하여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를, 시ㆍ도지사가 광역기부식품등지역센터를 각각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광역기부식품등지역센터의 경우 센터 간 예산 규모가 최대 15.5배가 차이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기부식품등 전달체계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운영비ㆍ사업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조하도록 하여 지역 간 복지 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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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3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7. 24. 오후 5:16:39 아카이브 저장 hash 8f1bb5d9cb...df2f6284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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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9. 오전 6:54:54 국회 원문/상세 동기화 hash aae73179c7...2ef8474d70

필드 5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리비전 보기

2026. 7. 9. 오전 6:35:25 제네시스 시드 생성 hash c474bcb40d...ec064b7d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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