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825
종료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부 아카이브: 2026. 7. 8. 오후 1:26:49
핵심 내용 AI 요약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도급계약 시 도급금액 산출내역을 의무 기재하도록 하여 부당한 비용 전가를 방지하고 적정 공사비 보장을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문진석의원 등 10인, 제2219825호(2026. 7. 8.). 제437회 국회(임시회)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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