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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827
진행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6인)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8. 오후 4:27:40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신용정보 유출 등 중대한 법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손해액의 최대 5배로 상향하고, 고의성 인정 시 원칙 적용하며, 피해 규모와 인식 정도에 따른 배상액 감액 규정을 마련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의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827
제안자
김남근의원 등 16인
제안일
2026-07-0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회부일
2026-07-09
입법예고기간
2026-07-10~2026-07-19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6인)

현행법은 신용정보회사등과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에게 법 위반행위로 인해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도록 하여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는 등 신용정보주체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배상해주려는 취지로 신용정보회사등과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는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5배 이내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법원의 판결에서는 평균적으로 배상액이 그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1.5 이하이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이에 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는 등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인 법 위반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신용정보회사등과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한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도록 함(안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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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0. 오전 12:13:0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a1d90bba14...c5ed765b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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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7. 10. 오전 9:52:06 아카이브 저장 hash 7da20c6ab6...b08fce8e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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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리비전 보기

2026. 7. 9. 오전 6:35:25 제네시스 시드 생성 hash f4514822c2...bd1d92ca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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