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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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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6인)

의원 법무부 아카이브: 2026. 7. 8. 오후 4:27:23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손해액의 최대 5배로 상향하고, 과실 정도와 피해 규모에 따른 배상액 감액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829
제안자
김남근의원 등 16인
제안일
2026. 7. 8.
소관위원회
법무부
제안회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도록 하여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배상해주려는 취지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5배 이내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법원의 판결에서는 평균적으로 배상액이 그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1.5배 이하이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인 법 위반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한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도록 함(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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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10. 오후 6:02:10 아카이브 저장 hash 0ce07ac0df...3d267b6b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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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9. 오전 6:35:25 제네시스 시드 생성 hash a4b9afc602...582652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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