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9830
종료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8. 오후 4:27:14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무적 업무 공무원에 대한 선거운동 허용을 통해 직무 특수성을 인정하고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830
제안자
최형두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 7. 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회부일
2026-07-09
입법예고기간
2026-08-13~2026-08-22
제안회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공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하는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등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해당 단체장의 정책결정 및 정무적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직위로서, 임용과 면직이 단체장의 재임기간 및 신임 여부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직무의 성격 또한 일반적인 행정업무와 구별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음.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등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경우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유사하게 정책보좌 및 정무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상 선거운동이 전면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등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직무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국회의원 보좌직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방자치행정의 책임정치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1항제4호).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이력은 2026. 7. 9. 오전 6:35:25 이후부터 보장됩니다. 그 이전 변경 이력은 복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