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6인)
핵심 내용 AI 요약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요건 강화 및 배상액 감액 기준 명확히 함으로써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831
- 제안자
- 김남근의원 등 16인
- 제안일
- 2026-07-0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회부일
- 2026-07-09
- 입법예고기간
- 2026-07-10~2026-07-19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6인)
현행법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 공익신고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자에게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도록 하여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공익신고자 등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배상해주려는 취지로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 공익신고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법 위반행위 행위를 하였을 경우 3배 이내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법원의 판결에서는 평균적으로 배상액이 그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1.5배 이하이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인 법 위반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 공익신고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공익신고자등이 입은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한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도록 함(안 제29조의2).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7. 20. 오전 12:13:0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0a82504ccf...26505e4e8d
2026. 7. 15. 오후 6:22:45 아카이브 저장 hash 2ced0b5861...8e2c64b315
2026. 7. 15. 오후 6:14:09 아카이브 저장 hash 24efcab0be...9d55670fb5
2026. 7. 10. 오전 9:52:05 아카이브 저장 hash ef0825178a...3678f9199c
2026. 7. 9. 오전 6:35:25 제네시스 시드 생성 hash 4d0b1ba6d5...d72761e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