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837
진행 중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경찰청 아카이브: 2026. 7. 8. 오후 7:27:55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화약류 세척 과정의 안전 관리 강화를 통해 제조소 내부 사고 위험을 줄이고 국민 안전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837
- 제안자
- 강선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7. 8.
- 소관위원회
- 경찰청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전에서 화약류 세척과정 중 폭발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이번 사고는 제조소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화약류 세척 과정에서 안전 관리의 공백이 존재한다는 점을 드러냈음. 이에 화약류 세척 행위를 별도의 신고ㆍ관리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제조소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세척 역시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며, 화약류 세척에 대한 기술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세척 과정에서의 안전 관리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