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840
진행 중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부 아카이브: 2026. 7. 8. 오후 7:27:34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서훈의 공정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과거 학살 가해자의 서훈 취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가적 가치 훼손을 방지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840
- 제안자
- 정춘생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 7. 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부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훈은 국가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주는 최고의 영예로, 추천과 확정 등 절차가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수여 대상자와 그 사유는 국민들의 모범이 되어야 함. 그러나 민간인을 학살한 사람이 서훈을 받는 등 서훈의 공정성,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그 존엄과 가치마저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 이에 서훈을 받은 사람이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의 가해자로 규명된 경우에는 그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을 환수하도록 함으로써 서훈의 영예와 존엄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