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2인)
핵심 내용 AI 요약
·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행위를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고, 범죄로 얻은 이익 몰수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여 관련자와 유가족의 명예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841
- 제안자
- 정춘생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7-0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회부일
- 2026-07-09
- 입법예고기간
- 2026-07-09~2026-07-18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2인)
현행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은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한정되어 있어, 그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5ㆍ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훼손ㆍ모욕 등의 행위 역시 처벌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또는 모욕 등 범죄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를 통해 얻은 금품 등은 몰수하게 하고 피해자의 손해에 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이에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 또는 그 유가족을 모욕하거나 그 명예를 허위사실로 훼손하는 경우를 엄중히 처벌하도록 하고, 관련 범죄행위로 얻은 금품 등은 몰수하도록 하며,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 제8조 및 제9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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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19. 오전 12:13:0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56c1fdd3e0...a8167f1885
2026. 7. 15. 오후 6:22:41 아카이브 저장 hash 786c3bdba2...14c0eebbf3
2026. 7. 15. 오후 6:13:41 아카이브 저장 hash 708d3a536b...c6be6ad1f8
2026. 7. 10. 오후 6:02:07 아카이브 저장 hash a4c2efbc99...1ebb145450
2026. 7. 9. 오전 6:35:25 제네시스 시드 생성 hash ccc92284b4...2afa04a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