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843
진행 중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부 아카이브: 2026. 7. 8. 오후 7:27:13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공공주택 사업의 타당성 검토 절차가 간소화되어 신속한 주택 공급이 가능해짐.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843
- 제안자
- 복기왕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6. 7. 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부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공공 임대주택 및 공공 분양주택의 신속한 공급이 중요해지고 있음. 공공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각 지방의 도시개발공사가 공급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주택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는 것과 달리, 지방개발공사의 경우 현행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 결과 지방개발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동일한 사업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1년 이상의 불필요한 사업 지연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하여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및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안 제65조의3제2항제6호 및 제7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