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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848
진행 중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9. 오전 11:47:29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태움 문화로 인한 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고자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인권침해 대응을 포함시켜 근무 환경 개선을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848
제안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7-0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회부일
2026-07-23
입법예고기간
2026-07-24~2026-08-02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간호현장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인 ‘태움’ 문화가 지속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러한 태움은 피해 간호사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어 이직을 유발하거나 심한 경우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업무로 간호인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 회복 지원을 명시하고, 간호사 등에 관한 실태조사의 내용에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대응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간호인력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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