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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849
진행 중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4인)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9. 오전 11:47:22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으로 영세 농어업인과 재해 위험이 높은 지역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여 가입률을 높이고 지역 간 안전망 격차를 줄이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849
제안자
복기왕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6-07-0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일
2026-07-10
입법예고기간
2026-07-10~2026-07-19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폭우, 폭염, 냉해 등 농어업재해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점증하고 이에 따른 농어가의 경제적 피해 규모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재난 위험도가 높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보험료 지원 여력이 부족하여 농어업인 등의 재해보험 가입률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좌우되는 불합리한 구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영세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보험목적물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가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7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지역 간 보험 안전망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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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10. 오후 5:32:03 아카이브 저장 hash 523d43f006...53a8e859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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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9. 오전 11:47:26 아카이브 저장 hash d48da0190e...d9cb4ca5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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