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850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9. 오전 11:47:15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촉진을 위해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의 개별소비세 감면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850
- 제안자
- 배준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7-0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회부일
- 2026-07-10
- 입법예고기간
- 2026-07-13~2026-07-22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미세먼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위기 등 환경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중요한 국제적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해당 특례가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10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