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858
종료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9. 오후 12:47:10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및 중대 인권침해사건 재심청구권 확대를 통해 재판청구권 보장 강화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858
- 제안자
- 서영교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7-0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회부일
- 2026-07-10
- 입법예고기간
- 2026-07-10~2026-07-19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의 재심청구권자를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사건(이하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라 함)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사건(이하 “중대 인권침해사건”이라 함)들은 그 특성상 사후에도 조작ㆍ은폐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데 오랜 기간이 걸릴 여지가 크고, 그 결과 사건의 진상이 밝혀진 때에는 이미 적법한 재심청구권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가 많음. 그렇기에 헌법재판소는 최근 2026. 6. 24.자 결정(헌법재판소 2026. 6. 24.자 2021헌바145, 284, 290[병합] 결정)에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또는 중대 인권침해사건의 경우에도 그 재심청구권자를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424조제4호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기에 이른 것임. 이에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또는 중대 인권침해사건의 경우에는 4촌 이내의 친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24조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