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858
종료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무부 아카이브: 2026. 7. 9. 오후 12:47:10
핵심 내용 AI 요약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및 중대 인권침해사건 재심청구권 확대를 통해 재판청구권 보장 강화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858
- 제안자
- 서영교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7. 9.
- 소관위원회
- 법무부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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