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현재 Rev #3 시점 원문을 열람 중입니다. 최신 리비전 #6 보기
의안번호 2219858
진행 중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9. 오후 12:47:10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및 중대 인권침해사건 재심청구권 확대를 통해 재판청구권 보장 강화 예정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858
제안자
서영교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7-0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일
2026-07-10
입법예고기간
2026-07-10~2026-07-19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의 재심청구권자를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사건(이하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라 함)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사건(이하 “중대 인권침해사건”이라 함)들은 그 특성상 사후에도 조작ㆍ은폐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데 오랜 기간이 걸릴 여지가 크고, 그 결과 사건의 진상이 밝혀진 때에는 이미 적법한 재심청구권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가 많음. 그렇기에 헌법재판소는 최근 2026. 6. 24.자 결정(헌법재판소 2026. 6. 24.자 2021헌바145, 284, 290[병합] 결정)에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또는 중대 인권침해사건의 경우에도 그 재심청구권자를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424조제4호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기에 이른 것임. 이에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또는 중대 인권침해사건의 경우에는 4촌 이내의 친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24조제4호).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6 법률안 갱신 리비전 보기

2026. 7. 20. 오전 12:13:0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0df8fc84bd...044c7efe07

필드 1개 변경
Rev #5 법률안 갱신 리비전 보기

2026. 7. 15. 오후 6:22:34 아카이브 저장 hash a39ce5925b...1ff0ca3157

필드 6개 변경
Rev #4 법률안 갱신 리비전 보기

2026. 7. 15. 오후 6:13:14 아카이브 저장 hash d6dc68a127...3b0d5a7d20

필드 6개 변경
Rev #3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7. 10. 오후 6:02:05 아카이브 저장 hash 99123fd7e8...9c3891bc01

필드 8개 변경
Rev #2 법률안 갱신 리비전 보기

2026. 7. 9. 오후 7:27:19 국회 원문/상세 동기화 hash 10035bd54a...6a631010e2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리비전 보기

2026. 7. 9. 오후 12:47:14 아카이브 저장 hash 99bf9f952b...5da7bd28a0

필드 12개 변경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