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20인)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폭력 피해자의 재심 청구권 확대를 통해 권리 구제와 명예 회복을 강화하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860
- 제안자
- 권향엽의원 등 20인
- 제안일
- 2026. 7. 9.
- 소관위원회
- 법무부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및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등 국가폭력 사건은 그 특성상 진상규명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진상이 밝혀진 때에는 이미 재심청구권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가폭력 사건에 적용되는 현행 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바 있음. 이에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국가폭력 사건 또는 그와 관련한 사건의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폭력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명예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24조제4호 단서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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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0. 오전 12:13:0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bf0ab209bc...e39cc19278
2026. 7. 15. 오후 6:22:33 아카이브 저장 hash f98a7b8b02...31257638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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