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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862
진행 중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7인)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9. 오후 3:47:26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보훈대상자의 공공요금 감면 현황 파악을 위한 정보 수집 권한을 강화하여 보다 효과적인 보훈 정책 수립을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862
제안자
이만희의원 등 17인
제안일
2026-07-0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회부일
2026-07-10
입법예고기간
2026-07-14~2026-07-23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7인)

현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수돗물 요금, 전기요금, 전기통신요금(이하 “공공요금”이라 한다)의 감면은 보훈 관계 법령이 아닌 「도시가스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뤄지고 있음. 이로 인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공요금 감면 현황은 향후 보훈 정책 수립 시 주요한 기초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가 관련 현황을 파악하는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보훈부가 공공요금감면 현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충분한 자료에 기반한 보훈 정책 수립을 통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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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9. 오후 3:47:30 아카이브 저장 hash c722cfb617...a54c454a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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