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7인)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보훈대상자의 공공요금 감면 현황 파악을 위한 정보 수집 권한을 강화하여 보다 효과적인 보훈 정책 수립을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862
- 제안자
- 이만희의원 등 17인
- 제안일
- 2026. 7. 9.
- 소관위원회
- 국가보훈부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수돗물 요금, 전기요금, 전기통신요금(이하 “공공요금”이라 한다)의 감면은 보훈 관계 법령이 아닌 「도시가스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뤄지고 있음. 이로 인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공요금 감면 현황은 향후 보훈 정책 수립 시 주요한 기초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가 관련 현황을 파악하는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보훈부가 공공요금감면 현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충분한 자료에 기반한 보훈 정책 수립을 통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4항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7. 24. 오전 12:13:0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66ca2e550a...38eff165b1
2026. 7. 15. 오후 6:22:25 아카이브 저장 hash b559511807...e5d09a271c
2026. 7. 15. 오후 6:13:05 아카이브 저장 hash d71cacabf3...b85f21174a
2026. 7. 14. 오전 10:22:11 아카이브 저장 hash ecf9bd7597...35476ecd8b
2026. 7. 9. 오후 3:47:30 아카이브 저장 hash c722cfb617...a54c454a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