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863
종료됨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6인)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9. 오후 3:47:19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동물원 안전 강화를 위해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검사 권한을 확대하여 다양한 부처의 전문성을 활용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863
- 제안자
- 이만희의원 등 16인
- 제안일
- 2026-07-0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회부일
- 2026-07-10
- 입법예고기간
- 2026-07-13~2026-07-22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6인)
최근 한 동물원의 안전관리 위반으로 늑대가 탈출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였음. 현행법은 위와 같은 사례의 재발방지 등을 위하여 공무원의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출입과 검사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주요 위반사항과 관련한 검사가 시·도지사 소속 공무원만으로 수행되는 경우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학대행위 또는 안전관리 위반과 같은 주요 위반사항의 경우 시·도지사가 소속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뿐만 아니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출입·검사도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객관적인 조사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