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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865
진행 중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0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9. 오후 3:47:04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청소년 간접흡연 노출 감소를 위해 학원 주변 금연구역 지정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865
제안자
김용만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7-0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회부일
2026-07-23
입법예고기간
2026-07-24~2026-08-02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영유아, 학생 등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하지만, 학원의 경우 동일한 보호 수준이 적용되지 않아 청소년 보호 정책의 형평성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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