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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9867
종료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4인)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9. 오후 4:47:26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 도입을 통해 선거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867
제안자
이해식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6-07-09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회부일
2026-07-10
입법예고기간
2026-07-13~2026-07-22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4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선거ㆍ투표관리, 조사ㆍ단속, 조직운영 등 선거사무 전반을 중립적이고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하는 헌법기관임. 그러나 그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행정 전반을 실질적으로 관리ㆍ감독하는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회와 사무처가 분리되어 운영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비상근인 위원장을 대신하여 선거행정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해 온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국민적 검증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하여 그 전문성과 도덕성을 공개적으로 검증하도록 하는 한편,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제2항제4호 및 제6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68호),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61호)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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